제1조(용어의 정의)
① ‘전시회’라 함은 ‘세계대회’와 ‘박람회’인 『2024 여성발명왕EXPO』를 말한다.
② ‘주최자’라 함은 ‘특허청’, ‘주관자’라 함은 ‘한국여성발명협회’를 말한다.
③ ‘참가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, ‘주관자’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개인, 회사 등을 말한다.
제2조 (참가 신청과 승인)
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주관자에게 제출하고, 심사를 통해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참가비를 납입함으로써 참가신청이 완료된다.
② 참가자는 기제출한 참가신청서(부스이용, 부대시설이용, 출품작정보 등)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진다.
③ 참가자의 참가신청 완료 이후에도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등 부적격 판단되는 경우 주관자는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.
제3조 (부스 배정)
① 부스 배정은 참가자의 전시품목과 부스규모, 관람객동선 등에 따라 배정하며, 참가자는 위치 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② 면적 및 위치 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참가자는 참가 취소나 배상,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③ 배정받은 부스는 주최·주관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,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.
제4조 (세계대회 출품)
① 세계대회는 1부스에 3점까지 발명품을 출품할 수 있다. 참가자는 주관자가 배정한 일정에 참석하여 심사에 응하며, 추후 심사 결과는 시상식 개최 전 참가자에게 공지된다.
② 참가자는 만 17세 이상 여성에 한한다. 동 대회 기 수상작은 출품 불가능하며, 사실 확인 되면 신청 취소될 수 있다.
③ 주관사는 세계대회 심사진행방법과 기준정보를 배포하며,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.
④ 참가자는 주관사의 심사 운영에 이상이 없는 한,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제5조 (전시회 운영 및 관리)
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, 상주 요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② 참가자가 참가 신청 시 명시한 전시품·출품작 정보와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주관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고,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③ 주관자는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객 입·퇴장 동선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④ 참가자가 음주, 소란 등으로 전시 질서를 해치거나 전시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·주관자는 해당 참가자의 강제철거를 명할 수 있다.
⑤ 참가자는 전시 기간 중 전시종료 전에 출품한 물품을 철거한 경우, 향후 전시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⑥ ‘박람회’ 참가 시 부스 내에서 참가자가 제조․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전시․판매 할 수 있다.
⑦ ‘세계대회’ 참가자는 부스 내에서 출품작 외에 품목을 전시․판매 할 수 없다.
제6조 (전시장치 및 원상복구)
① 참가자는 지정된 장치기간 내에 부스장치를 완료하여야 하며, 사용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 외 사용료(임대료)를 참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참가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참가자의 태만으로 주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참가자가 부담한다.
③ 참가자는 부스를 임의(페인트칠 또는 구조변경 등)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·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참가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④ 독립부스 시공 등 모든 장치 공사는 KINTEX에 등록된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제7조 (방화규칙)
① 전시품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.
②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참가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제8조 (전시장 내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)
① 주관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.
② 참가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시 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자기 부스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, 도난에 대비하여야 하며 주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③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진다.
제9조 (환불규정)
참가자가 참가비 납부 후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참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참가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.
• 전시개시 전일 기준 30일이 초과한 시점에 취소한 경우 : 참가비 전액
• 전시개시 전일 기준 15일~30일 중에 취소한 경우 : 참가비×50%
• 전시개시 전일 기준 15일 미만 시점에 취소한 경우 : 환불 불가
제10조 (전시회 취소 및 변경)
① 주관자는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을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주관자는 보상하지 않는다.
② 주관자는 필요시 전시회의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자는 이의신청 할 수 없으며 참가 취소 시에 제9조(환불규정)에 따라 참가비는 환불된다.
제11조 (보충규정)
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참가자는 주관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.
제12조 (분쟁 해결)
① 가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 해결하고 주최·주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 또한 참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주최·주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참가자에게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
② 본 참가 규정에 관하여 주관자,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